등급 | 기능상태 | 점수 |
---|---|---|
1등급 |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95점~ |
2등급 |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75점~95점 |
3등급 |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60점~75점 |
4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51점~60점 |
5등급 | 치매(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환자 | 45점~51점 |
인지지원등급 | 치매(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환자 | ~45점 |
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---|---|---|---|---|---|
잭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| 재가급여 | 주·야간보호급여 | |||
특별현금급여(가족요양비) | |||||
장기요양 가족휴가제(종일 방문요양, 단기보호급여), 기타 재가급여(복지용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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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~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'장기요양 급여종류·내용변경신청'을 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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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) 1회당 12시간 이상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연간 20회(10일, '24.1월부터)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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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비율 :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 |
구분 | 일반대상자 | 40%감경대상자 | 60%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|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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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급여·복지용구 | 15% | 9% | 6% | 면재 |
시설급여 | 20% | 12% | 8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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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한도액 : 한 달(매월1일 ~ 말일)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 ▶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. |
등급 | 월 한도액 (원) |
본인부담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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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대상자 | 40%감경대상자 | 60%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|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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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 | 2,069,900 | 310,480 | 186,290 | 124,190 | 면제 |
2등급 | 1,869,600 | 280,440 | 168,260 | 112,170 | |
3등급 | 1,455,800 | 218,370 | 131,020 | 87,340 | |
4등급 | 1,341,800 | 201,270 | 120,760 | 80,500 | |
5등급 | 1,151,600 | 172,740 | 103,640 | 69,090 | |
인지지원등급 | 643,700 | 96,550 | 57,930 | 38,6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