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
Long-term Care Insurance
김포.인천.강화지역 방문요양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
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
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장기요양보험서비스 대상자
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미만 노인성질병(치매, 뇌졸중, 파킨슨 등)을 가진 자로서
1~5등급,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
※ 장기요양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, 그리고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(동거가족 포함)이 있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등급판정 기준
등급 기능상태 점수
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~
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~95점
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~75점
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~60점
5등급 치매(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환자 45점~51점
인지지원등급 치매(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환자 ~45점
급여대상
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, 중풍,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
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장기요양등급 : 1등급,2등급,3등급,4등급,5등급
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
① (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) 신청 → ② (공단직원) 방문조사 → ③ (등급판정위원회)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→
④ (장기요양센터)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→ ⑤ (장기요양기관) 서비스 이용
1
장기요양인정신청
및 방문조사
[국민건강보험공단]
2
등급판정
[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]
3
장기요양인정서 표준,
장기요양 계획서 통지
[국민보험공단]
4
장기요양급여
이용 계약 급여제공
[재가,요양시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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